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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12-28 16:41
조회
538
세한대학교 공고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등록에 관한 용어 정의를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분리하여 정리
-2020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등록금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제적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기 개시일에 관한 미비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다학기제 와 유연학기제 등의 시행에 따른 학기당 수강학점의 예외규정 마련
□지도교수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등록 및 등록금에 관한 개념규정을 정리(제24조)
□제적 사유 중 등록 완료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로 변경(제28조)
□학기 개시일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자율학기제 시행근거 마련(제30조)
□학기당 수강학점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제52조)
□지도교수의 임무와 학생지도 계획 수립, 지도분담 근거 조항 마련(제7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0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개정사유 및 신구 조문대비표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등록에 관한 용어 정의를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으로 분리하여 정리
-2020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등록금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제적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기 개시일에 관한 미비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다학기제 와 유연학기제 등의 시행에 따른 학기당 수강학점의 예외규정 마련
□지도교수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개정 주요내용
□등록 및 등록금에 관한 개념규정을 정리(제24조)
□제적 사유 중 등록 완료를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자로 변경(제28조)
□학기 개시일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자율학기제 시행근거 마련(제30조)
□학기당 수강학점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제52조)
□지도교수의 임무와 학생지도 계획 수립, 지도분담 근거 조항 마련(제7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0년 11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개정사유 및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