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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재입학 안내
작성자
휴먼융합학과
작성일
2024-03-21 19:08
조회
271
1. 근거
학칙 제29조(재입학)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99조에 의거 시행
2. 재입학 대상자 및 일정
가. 재입학 대상자
1) 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①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② 미등록(미복학 포함)으로 제적된 자.
③ 자퇴한 자.
2)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나. 재입학은 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 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원 서 접 수 | ~2024.02.16(금) | ㆍ 당진캠퍼스 교무입학처(직접방문/우편접수) |
허가자 발표 | 2024.02.21(수) | ㆍ 홈페이지 - 학사공지 |
허가자 수강신청 | 2024.02.23(금)~28(수) | ㆍ 홈페이지 - 학사인트라 |
허가자 등록기간 | ~2024.02.29(목) | ㆍ 국민은행 전지점 |
가.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주민센터-팩스민원/홈피-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발부)
나. 재입학 원서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재입학 원서접수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
라. 문의 및 연락처 : 교무입학처(041-359-6054), 재무과(041-359-6047)
1. 근거
학칙 제29조(재입학)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99조에 의거 시행
2. 재입학 대상자 및 일정
가. 재입학 대상자
1) 재입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①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② 미등록(미복학 포함)으로 제적된 자.
③ 자퇴한 자.
2)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나. 재입학은 정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 일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원 서 접 수 | ~2024.02.16(금) | ㆍ 당진캠퍼스 교무입학처(직접방문/우편접수) |
허가자 발표 | 2024.02.21(수) | ㆍ 홈페이지 - 학사공지 |
허가자 수강신청 | 2024.02.23(금)~28(수) | ㆍ 홈페이지 - 학사인트라 |
허가자 등록기간 | ~2024.02.29(목) | ㆍ 국민은행 전지점 |
가.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2) 성적증명서 1부.(주민센터-팩스민원/홈피-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발부)
나. 재입학 원서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다. 재입학 원서접수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한대길33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
라. 문의 및 연락처 : 교무입학처(041-359-6054), 재무과(041-359-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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