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일반자료실
[재공고] 전라남도청 직장인어린이집(비둘기어린이집) 원장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휴먼융합학과
작성일
2023-07-10 17:14
조회
344
[재공고] 전라남도청 직장인어린이집(비둘기어린이집)
원장 공개채용 공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전라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청 직장인어린이집 원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요건
나. 자격기준(기준일 : 공고일)
3. 임용 및 근무조건
♦ 임용(예정)일 : 채용 시 (협의)
♦ 계 약 기 간 : 임용일 ~ 2025년 2월 28일
♦ 신 분 : 계약직
♦ 급 여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어린이집 운영 예산에 따름
♦ 근 무 시 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직장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장 소
❍ 전남도청직장인어린이집(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4. 전형 방법 및 일정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6. 제출서류
7.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메일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필요한 경우 임용일 전 업무 인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한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원장 공개채용 공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전라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청 직장인어린이집 원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채용인원 및 분야
근무지 | 직종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전라남도청 직장어린이집 (비둘기어린이집) |
원장 | 1명 | 직장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요건
구분 | 자 격 기 준(기준일 : 공고일) |
근무일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 역 | 남성지원자의 경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세한대학교 직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관리규정 14.직원인사규정, 제3장 제13조 |
영유아보육법 등 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
나. 자격기준(기준일 : 공고일)
모집구분 | 응시자격 자격기준 |
원장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40인 미만 시설 자격 불가) ○ 만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우대사항 | ○ 해당업무 유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우대 |
3. 임용 및 근무조건
♦ 임용(예정)일 : 채용 시 (협의)
♦ 계 약 기 간 : 임용일 ~ 2025년 2월 28일
♦ 신 분 : 계약직
♦ 급 여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어린이집 운영 예산에 따름
♦ 근 무 시 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직장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 무 장 소
❍ 전남도청직장인어린이집(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4.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서류전형(1차) | ⦁입자지원서 서류심사 | |
면접전형(2차) | ⦁면접대상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발표면접포함 (발표시간:약15분 이내,자유양식) |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지원서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 7. 12.(수) 18:00까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 cool5107@sehan.ac.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후 전화 확인 필수 |
문의 |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 : 061-469-1467 (팩스 : 061-469-1469) |
6. 제출서류
구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입사지원 시 제출 |
① 세한대학교 공개채용지원서 1부 (작성 후 자필서명 하여 PDF로 제출)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③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한 직무계획서(자유양식) ④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 각 1부 ⑤ 관련분야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⑥ 기타 자격 및 우대요건 증빙서류 각 1부 ⑦ 제출서류 목록표(필수제출)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①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발표 PPT (면접일 전일까지 이메일 제출)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① 입사지원 내 지원자가 작성한 자격 및 학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② 입사지원 내 지원자가 작성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 ③ 관련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증명서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④ 기타 세한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 |
7.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자메일로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라. 필요한 경우 임용일 전 업무 인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한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