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정보공유] 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12/7)

작성자
휴먼융합학과
작성일
2018-11-09 17:05
조회
177
2018년 학교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사업 공고

★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내

    ‘교직원 안전역량 지원’ 배너를 통해확인 가능합니다.


e6c618b66665269a9ff2ba92be88c6b1c4912af3.jpg


● 신청 대상

- (대상기관) 학교 안전교육 분야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 (신청제한) 단,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일부 권리 제한이 있는 기관 또는

                   임원이 소속된 기관은 지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치단체, 출연연구기관·연구회,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대학 등), 교원연수 공공기관 및 나열된 기관의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

- (신청조건) 학교 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거나 운영 가능한 기관



● 지정신청

- 신청기간 : 2018. 11. 19(월) 09:00 ~ 12. 7(금) 18:00

- 신청방법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내 배너

                  ‘교직원 안전역량 지원’ → ‘지정 신청’ 에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정 신청서, 안전교육 운영실적(신규기관 제외),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온라인작성, 자체 심사 보고서* 별도 업로드

  * 서약서, 자체심사평가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시설지정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 결과발표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상에 최종 지정기관 안내



● 심사 방법

 - 서류심사(1차)

   : 지정신청기관이 제출한 자체 심사 보고서 및 각종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서면 평가 실시

 - 현장심사(2차)

   :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심사위원(5명 내외)들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및 교육 운영 관련 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장 및 전문 강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자체심사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교육 역량 평가

 - 지정위원회 심사(3차)

   : 서류심사,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한 결과와 지정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 승인



● 사업설명회 

  [개요]

  - 일시 : 2018. 11. 16.(금) 14:00 ~ 18:00

  - 장소 :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 대상 : 신청 대상기관 담당자 및 학교안전교육에 관심 있는 자

    ※ 신청 대상기관 당 3인 이내로 제한

  - 주요내용 : 제도 및 지정절차, 신청방법 안내 및 신청 상담 등


  [사전신청]

  - 신청기간 : 2018. 11. 14.(수) 18:00 까지 사전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관정보, 참석자명, 연락처를 이메일로 제출

  ※ 담당자 : 예방사업부 연수운영팀 김수희 대리

                   070-7996-0322 / support@ssif.or.kr



● 문의 사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연수운영팀

    (이 메 일) support@ssif.or.kr

    (직통전화) 070-7996-0322, 070-7996-0145

    (대표전화)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