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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세한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18 13:46
조회
9697
세한대학교 공고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11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 관련학부(과)의 명칭변경 및 폐과로 내용을 개정코자 함
□ 학칙상 등록금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규정에 위 임하고 제15조4 ➁~➃항 삭제
□ 학부 수업에 집중수업 이수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제8조 (학교기업의 설치) 표의 관련학부(과)의 내용 변경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촉 방법을 삭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대체.
□ 학부 수업에 집중수업 이수 근거 마련(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0년 8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개정사유 및 신구 조문대비표
세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11일
세한대학교 총장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 관련학부(과)의 명칭변경 및 폐과로 내용을 개정코자 함
□ 학칙상 등록금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규정에 위 임하고 제15조4 ➁~➃항 삭제
□ 학부 수업에 집중수업 이수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제8조 (학교기업의 설치) 표의 관련학부(과)의 내용 변경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촉 방법을 삭제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대체.
□ 학부 수업에 집중수업 이수 근거 마련(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생은 2020년 8월 1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한대학교 교무입학처(전화:041-359-6052, FAX 041-359-6024)
4. 붙임 : 개정사유 및 신구 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