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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학년도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8-18 13:56
조회
2572
2020학년도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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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목적

□ 정부정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유연한 학사제도의 확대운영 측면에서 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

□ 학생의 입학 전 국내외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등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과 관련된 학습경험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2. 근거

학칙 제53조의 2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20조 3

3. 신청대상 : 2020학년도 입학생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0.08.05.(수) ~ 2021.02.28.(일)

나. 신청방법 :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를 학과장을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

다. 인정절차

라. 기타사항 : 학생은 입학이후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음

붙임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